우리의 산업안전법 개정 역사가 그러하듯 최근 수년에 걸쳐 구의역 김군, 고교실습생들, 태안화력의 김용균 등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너희 탓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사회적 공분과 투쟁을 촉발시켰고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대한 밑거름이 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경기도는 2020년 산하 10개 시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고 느낀 것은 현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을 쓴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위상=점검을 가서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안전한 조건과 자세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지만 돌아서면 이행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 공사를 하는 현장은 관리자나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주노동자들만 일을 시켜놓고 아예 현장을 비워버린 무책임한 관리자도 있었다.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면 더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경우가 종종 있다. 왜 그런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동안전지킴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협조나 권고로서는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미 안전공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요구한다. 노동안전지킴이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현장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노동조건 문제=안전은 결코 계절적인 사업이 아니다. 동절기에도 건설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화재 등 산업재해는 동절기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안전공단의 지킴이, 서울시의 어사대도 마찬가지다.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퇴직금 부담 때문이고 안전지킴이 제도를 고령자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안전공단은 55세 이상을 선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자세로 산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발상은 사상누각이자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보다 재정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
전문성 문제=건설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도 안전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용의 문제 역시 사기 진작으로 연결된다. 고용안정과 전문성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전공단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려고 하는 입사지원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장기근속을 하려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안전지킴이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지킴이의 사기진작과 안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노동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노동경찰제 도입 취지는 결국 현장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의 주체를 누구로 운영할 것이가의 문제이다. 노동안전지킴이에게 강제력을 부여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첫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안전은 한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부담보다 더 중요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노동안전지킴이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라. 기왕 안전을 위해 채용한 노동안전지킴이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위험한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장소장이나 관리자,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실 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권한과 책임은 없다. 안전관리자들은 회사의 직원(기간제 노동자도 많다)이고 안전관리책임자(소장)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구조적 면에서 볼 때 안전지킴이에게 작업중지권이나 과태료 부과 청구권 같은 것이 주어진다면 안전수칙 준수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사고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상과 역할 및 전문성 제고는 노동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는 위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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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