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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도 없이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지 않은 가운데, 우수관도 불법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19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건축면적 600여평 규모의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했다. 이로 인해 2016년 7월6일 집중호우 당시 용량이 부족한 우수관이 넘쳐 싸이언스타워 지하층이 침수됐다.
이에 앞서 싸이언스타워 입주업체 대표가 민원을 제기하자 동두천시는 2014년 2월11일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공문으로 보냈다.
동두천시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싸이언스타워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건축협의(별동 증축)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서류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어 ‘같은 동 내에서의 증축 및 대수선은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변경이 없는 별동으로 증축시에는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다.
그러나 우수관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부속물로써 엄연한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시 입주업체 대표는 6월15일 “동두천시가 필요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요리조리 갖다 붙이는 불법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면서 “동두천에서는 아무나 마음대로 우수관을 변경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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