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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특정 지역주택조합에 시 소유 땅을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해줄 계획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양주신원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양주경찰서 인근 회정동 96번지 일원의 5개동 629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을 지난 1월8일 승인해줬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양주시와 경기도, 산림청, 개인 소유 땅이 뒤섞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회정1지구 중로3-1, 3-9)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한다. 조합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자비로 개설한 뒤 양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아파트 단지 전용 도로다.
하지만 조합이 산림청 및 개인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주시는 땅 7필지 1,524㎡를 무상으로 임대할 방침이다. 이 땅은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가 포함된 양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상수도 특별회계)이다.
특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일반회계)인 도시계획도로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6월16일 “양주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항과 4항에 따라 점용료도 면제할 계획”이라며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양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며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