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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읍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지역주택조합의 대표 소유 지분에 소송이 걸렸다.
6월28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조합장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6년 1월24일 B씨에게 2억원(월 이자 1%)을 빌려줬고, 조합장이 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B씨가 변제기일인 2006년 6월30일까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2010년 6월25일 승소했다. 이어진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도 승소한 뒤 2021년 4월8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합장은 2020년 5월21일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본인 소유 땅 144㎡ 중 지분 2110분의 1988을 조합에 증여했다.
A씨는 “조합장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제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내가 압박을 가하자 본인 땅을 조합에 이전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해 의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