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은 6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6월24일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며 “녹양스카이59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은 지난 4년간 토지주 측이 주장(부동산매매약정서의 당사자 지위 및 승계 불일치)하고 1심과 2심이 각하 판결(당사자 부적격)한 내용을 뒤집었다”며 “이번 판결로 조합과 토지주가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합당하며, 현 조합이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당사자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조합 측에 유리하다고 예상된다”며 “그동안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애를 태웠던 1,600여 조합원의 권리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 따르면, 토지주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조합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토지주는 최초의 조합추진위원회와 현 조합은 다른 단체라며 토지매매약정서의 당사자인 조합추진위원회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를 승계한 현 조합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