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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오수관도 강제 연결
“동두천시 행정은 막가파식 무법천지” 비판
  2021-06-29 15:02:45 입력
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 오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오수관에 불법 연결하는 현장.

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도 없이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지 않은 채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불법적으로 우수관을 연결하여 침수 피해를 입힌 가운데, 오수관마저 똑같은 전철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법(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싸이언스타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년 10월18일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싸이언스타워 오수관에 두드림패션센터 오수관을 불법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목까지 뽑아내 고사시켰다.

당시 싸이언스타워 입주자들이 반발했지만, 동두천시는 경찰을 동원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공사에 나섰다.

하루 뒤인 2013년 10월19일에도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에 불법 연결, 싸이언스타워 지하층을 침수시켰다. 두드림패션센터 준공일(사용승인일)인 2013년 10월21일에 맞춰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둔 셈이다.

6월29일 싸이언스타워 입주업체 대표는 “동두천시의 행정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라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식의 막가파식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2010년 국·도비 135억원을 받아내 전혀 다른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었다.

 

2021-06-30 15:58:4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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