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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용역깡패식’ 행패를 부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사기 행각으로 2010년 국·도비 135억원을 받아낸 뒤 전혀 다른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싸이언스타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3년 10월18~19일 장비와 인력은 물론 경찰까지 동원하여 싸이언스타워 우·오수관과 도시가스관에 두드림패션센터 부대시설을 불법 연결했다. 두드림패션센터 준공일(사용승인일)은 2013년 10월21일이다.
이어 10월26일에는 두드림패션센터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싸이언스타워 법정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된 입주업체 자동차를 지게차로 치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싸이언스타워 주차구역을 지우고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 통행로를 만들었다.
7월1일 당시 차량 소유자에 따르면, 그날은 토요일로 열쇠를 소지하고 등산을 간 상태여서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오전 9시부터 동두천시 P과장, K계장, W주무관이 두드림패션센터 공사장비인 지게차를 불러 자동차를 들어냈다.
차주는 “합법적인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처분서 같은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공무원들이 항의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적 행각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때 충격으로 내 아내는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겼고 청각장애 및 사회적 생활이 어려운 고통에 시달렸다. 지금도 지게차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며 “현장 공무원 3명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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