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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윤상희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07-05 17:30:14 입력

건설현장에서는 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망각하고 관리자의 안일한 현장감독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작업장의 환경, 노동자의 의식구조, 안전 책임자의 원칙 등 3대 요소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안전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건설회사는 작업공정을 노동자와 안전 책임자가 상시 공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공사의 중요성과 공사 진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노동자마다 본인 일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셋째, 안전 책임자는 각 공정마다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를 시작할 때, 중식을 마치고 오후 작업 시작시,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그 공정에 합당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여 노동자 및 건설회사 임직원까지 무의식적으로도 안전행동이 몸과 마음에 깊이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대로만 준수하고 실천한다면 작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 단독주택 건설현장.

*‘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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