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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는 경우는?
모성보호편④
  2021-07-06 17:55:43 입력

Q: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서 다음 달부터 출근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퇴직하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을 받기 위해 복직한 뒤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부도나 폐업, 그 밖에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질문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퇴사용)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근로자와 회사 측 모두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7-06 17:59:3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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