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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불법특혜 논란’ 아파트, 이번엔 고분양가 특혜 논란
동두천시, 택지비에 증빙 어려운 ‘그 밖의 비용 76억’ 과다 인정…분양가심사위는 뭐하는 곳인가?
  2021-07-28 17:42:24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 불법특혜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분양가 심사 내용도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6월2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생연지구 10블럭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택지비를 223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한다.

건축비 841억원을 포함한 총 분양원가는 1,064억원으로 확정(평당 기준 분양가는 1천만원대 초반)했는데, 건축비의 이윤은 고작 1.6%에 불과한 17억원으로 계산했다.

7월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택지비 223억원은 ▲택지공급가격 63억원 ▲기간이자 78억원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 76억원으로 세분했다.

그런데 지행파트너스는 2020년 8월19일 임대주택용지이던 이 땅을 167억원에 매입하면서 금융권 대출이 전혀 없는 100% 자기자본으로 했다. 택지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간이자와 그 밖의 비용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으로, 시행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추정된다.

특히 2018년 분양한 인근 ‘동두천 센트레빌’보다 평당 기준 분양가가 3년 이내에 무려 200만원 이상 상승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까지 부르고 있다. 택지비는 ‘동두천 센트레빌’보다 50% 높고, 건축비는 21% 올랐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를 150억원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고, 시행사는 불만이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동두천시가 임대아파트 부지에 분양아파트를 짓게 한 것도 모자라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지 않고 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09 14:20:0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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