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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줘 불법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안내 및 입주자 모집공고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7월30일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 동두천시는 지난 7월5일 분양을 시작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동두천시민들에는 특별공급 사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민들은 아파트 분양 정보 및 혜택에서 일정 부분 소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다른 지자체들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특별공급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며 기관추천 안내를 별도로 하는 등 관내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총 314세대인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은 180세대나 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특별공급 안내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알렸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보전산과에 게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보전산과 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별공급은 관내 동사무소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리지 않았다.
한 시민은 “임대아파트 부지에 분양아파트를 짓게 하고 고분양가 특혜까지 주면서 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동두천시는 외지인과 투기꾼들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반문한 뒤 “동두천시민들을 무시하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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