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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와 불법행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관련,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시행사의 분양업무를 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9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동부건설은 지난 4월29일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특별공급을 위한 대상자 추천을 각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했다.
5월21일에는 다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당사는 당초 2021년 5월27일(모집공고 예정)에 총 314세대 규모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 일정이 불확실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 분양까지 하는 전체적인 과정의 총괄 사업주체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시행사는 지행파트너스다. 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건축물을 짓는 곳이다.
그런데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지행파트너스는 ‘가상 및 공유오피스’ 공간에 본점 주소를 두고 최초 자본금 3천만원짜리 1인 회사로 설립됐으며, 설립 3개월 만에 1천억원대 이상의 분양 사업을 성공시켜 배경에 의문이 커졌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양업무를 맡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동두천 건은 우리가 청약홈 관련 업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약홈은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청약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시공사다. 분양업무를 하겠다고 승인받은 적이 없다. 분양은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가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동부건설이 분양까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