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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국유지인 구거(하천)를 무단 점유하고 논에 건축물을 지은 농장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9일 본지가 확인해보니, 상패동에서 가축을 키우며 정부로부터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유명 농장이 구거(3,096㎡) 일부를 그동안 무단 점유해왔으나 동두천시는 과태료를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구거는 상패천 쪽으로 연결됐다.
농장을 가로지르는 구거는 콘크리트 박스형 수로관 및 흄관 등이 설치됐으며,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 구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농장주 앞마당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민원이 제기됐으나 동두천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히려 지난 6월16일 구거 점용허가(1,593㎡)를 내줬다.
하천부서 관계자는 “시 전체 구거의 무단 점유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구거를 누가 복개했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현장 확인 뒤 변상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농장은 지난 2015년 건물 사용승인(일반 철골)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됐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건물도 드러났다.
목장용지 등 2필지에 건물 1개동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현장은 3개동이며, 이 가운데 1개동이 설치된 지목은 논으로 되어 있다. 다른 필지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도 여전히 지목은 논이다.
또 다른 필지의 논에는 건물 2개동(일반 철골)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다. 2019년 9월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농장 전체가 ‘아방궁’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건축부서 관계자는 “적은 인원이 시 전체 불법 건축물을 담당하다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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