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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줘 불법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동두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안내 및 입주자 모집공고조차 올리지 않은 데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늑장 구성하는 등 불법행정을 일삼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월12일 본지가 확인해보니, 동두천시는 지난 6월2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생연지구 10블럭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4월8일 분양가심사위원들을 위촉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가 생연지구 10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2020년 12월30일 했기 때문이다. 무려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동두천시는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주택법을 위반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15일을 초과한 2021년 3월15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앞서 동두천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어기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들이 게시한 특별공급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