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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8월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본 의원은 서울과 경계하는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3회나 5분발언을 했다”며 “하늘에서 보는 수락리버시티 1~4단지 아파트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둘러 쌓여 있어 섬과 같은 형상으로, 설명이 없다면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락리버시티 1~4단지 아파트는 지난 2006년 4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8월 첫 입주했으며, 당시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 SH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시행했다”며 “공동개발이 아닌 토지매각 형태로 서울 편입을 시도했어야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은 의정부 소재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서울로 다니고 있으며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에도 어려움이 많다.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문제 등 같은 세금을 내는 의정부시민으로서 받는 차별의 고통은 매우 크고, 급식 바우처카드와 재난기금카드 사용에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인 저도 우리 의정부 인구가 줄어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반가울 리 없다”며 “하지만 이제라도 지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시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얼마 전 한 아파트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개인 시설물이라 공공기관에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하더니,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의 현수막은 개인 재산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명목으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도대체 단속의 잣대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