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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특혜 논란’ 아파트와 한몸? 적극행정?
12월30일 사업계획승인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실무협의
  2021-08-20 17:12:49 입력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가 동두천시의 협조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것으로 8월20일 밝혀졌다.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는 생연지구 10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동두천시는 공문을 통해 ‘우리시 지행동 691-2번지 상에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귀 부서(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의 협의도서를 참조하시어 2021. 1. 1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314세대(32평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당일 각 곳에 실무협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당일 처리가 불법은 아니다. 신청서가 완벽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정말 할 일이 없는 경우 가능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20년 가까이 건축 업무를 했지만 당일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개발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협의 요청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8-23 09:47:0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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