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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주는 등 불법특혜 논란 및 고분양가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일도 묘하게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두천시는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가 생연지구 10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리는 등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의문을 불렀다.
이와 관련, LH와 동남주택산업은 지난 2000년 6월26일 생연지구 10블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조에 ‘목적용지의 공급용도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이므로, 향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LH는 분양주택건설용지 가격의 90%(10% 할인)에 해당하는 57억9,400만원을 받고 동남주택산업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동남주택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까지 50% 감면받았다. 이후 동남주택산업은 분양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으나 동두천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초 매매계약 체결 20년 뒤인 2020년 8월19일 지행파트너스가 동남주택산업으로부터 167억원에 생연지구 10블럭을 사들이면서 분양아파트 사업이 거침없는 빛의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동두천시가 2021년 3월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LH는 3월16일 ‘동두천 매각토지(지행동 691-2) 관련 추가매매대금 수납처리’를 했고, 같은 날 ‘지행동 691-2 용도변경 관련 추가매매대금 납부확인 안내’를 했다. 추가매매대금(10% 할인금액)은 6억4천490만원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의 분양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맞물려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행파트너스가 2020년 12월30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추가매매대금 납부 전이어서 임대아파트로 신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15일을 초과한 3월15일 승인해준 것도 의문이다.
LH는 또 2020년 9월28일 ‘매각토지(지행동 691-2) 전매 관련 채무인수승낙서’를 발급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동남주택산업에서 지행파트너스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된 날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추가매매대금 납부일 등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비공개 입장을 주장했다. 동두천시 도시과 관계자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