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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또’ 한몸?…모집공고 승인일에 광고
실화냐? 6월22일, 분양가심사 결과 통보하자 모집공고 신청…6월25일, 공고 승인하자 신문발행
  2021-08-27 09:54:18 입력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가 동두천시의 협조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가운데, 입주자 모집공고 또한 승인일 이전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행사가 생연지구 10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이어 동두천시는 2021년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6월22일 심사 결과를 시행사에 통보했다. 그러자 시행사는 6월22일 곧바로 동두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했다. 시행사는 더 나아가 같은 날 일사천리로 법원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원인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는 6월25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가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인쇄되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

주택법에 따라 일간신문 등을 통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입주자 모집공고 10일 뒤인 7월5일 분양을 시작했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8월27일 “우리는 기사 마감이 오전 10시50분”이라며 “당일 발행되는 신문에 광고가 실리려면 적어도 그 전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경우 미리 판을 짜야 하기 때문에 6월25일 승인 당일 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편집돼 인쇄·발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21-08-31 09:59:3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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