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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취소사유 드러나
시장이 결재하며 “지구단위계획 준수하라” 승인 조건 달았지만 평형·세대수 안지켜
  2021-08-31 17:51:03 입력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가 동두천시의 협조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취소사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위반했다.

8월31일 동두천시 내부 취재원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동두천시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각 부서별 승인 조건과 동두천소방서 등 외부기관의 승인 조건을 시행사에 통보했다. 이 승인 조건은 최용덕 시장까지 결재했다.

이에 앞서 시행사가 생연지구 10블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속전속결로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분야 실무협의를 통해 “생연택지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이 시행 후 준공된 지구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라며 승인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7절을 보면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 건축물 배치, 계획세대수, 세대당 평형규모, 공공시설 설치계획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부지조성이 주요 내용인 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과 세대당 평형규모만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현 LH)는 1998년 11월23일 ‘동두천 생연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공급공고’를 통해 생연지구 10블럭은 용적률 220% 이하, 29평형 단일 규모의 354세대 공동주택지라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3월23일 경기도가 공고한 ‘생연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후 동두천시 지구단위계획’에도 10블럭은 60~85㎡ 이하 354세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준수’라는 내부 승인 조건을 묵살하고 지난 3월15일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제5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60~85㎡ 이하 크기 내에서 354세대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며 “업체를 위해 세대수를 줄여준 특혜는 동두천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인도 “취소사유”라고 말했다.

2021-09-03 15:20: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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