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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으로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한 동두천시가 산업단지도 무법천지로 관리하며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9월3일 본지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와 연접한 자연녹지(5,612㎡)에 공장 증설 건축허가를 해줬다. 2001년 12월 설립한 A공장이 기존 산업단지 내 시설(9,135㎡)을 옆에 붙은 자연녹지까지 확장한 것으로, 동두천시는 2014년 6월 사용 승인도 해줬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변경(확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다.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A공장 증설은 사실상 진입로 없는 맹지에 허가를 해준 특혜인 셈이다.
이같은 불법적 인허가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기존 A공장 부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건축과 관계자도 같은 해명을 했다. 산업단지 관리부서는 ‘공장 증설’이 맞는지 ‘신설’이 맞는지를 물었으나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업가는 “산업단지와 붙은 땅에 공장을 증설한다면 계획된 산업단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동두천시는 불법공화국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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