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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단지를 무법천지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내 공용도로를 한 업체가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동두천시의 자화상이다.
9월3일 현장을 보면, 평화로에서 상봉암일반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폭 15~20m) 일부에 한 업체가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이 차단기는 최소 1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금까지 방치했다. 도로점용허가도 하지 않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매각 또는 차단기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