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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단지를 무법천지로 관리하며 특혜를 준 사실과 관련, 경기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4년 6월에는 사용 승인도 해줬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변경(확장)하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가 경기도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9월8일 “(2020년 9월경) 동두천시가 찾아와 산업단지 경계 밖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황당했다”며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확대하는 것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절차와 똑같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동두천시가 이미 조성된 A공장의 자연녹지 불법 확장 문제를 상의했다는 의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불법을 그럴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 허가가 나갔다. 공장 증설은 안된다”며 사실상 불법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