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으로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고, 산업단지까지 불법 변경하며 특혜를 준 동두천시가 아파트 인허가도 ‘적극 행정’으로 일괄 처리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에는 연거푸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9월8일 동두천시 내부 취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20년 11월 입주예정이던 동부건설의 생연센트레빌 아파트(376세대)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했다. 그해 10월26일 최용덕 시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됐다.
동두천시는 세움터 협의 및 공문 수·발신으로 인한 이중 행정, 토지 무상귀속 및 확정 측량 등의 절차 지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무상귀속 절차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기간 필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사용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접수시 의제처리 사항(변경승인, 사용승인) 동시 협의(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준공 협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협의, 확정 측량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등)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 75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파격 행정을 했다.
원래대로라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접수→실무협의→처리→고시) 후 사용승인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일괄 접수했다.
행정절차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긴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은 일사천리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혜택을 누렸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0년 12월30일 동부건설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전광석화처럼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2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보하자 시행사는 당일 동두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했다. 동두천시가 6월25일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은 당일자 일간신문에 편집, 인쇄, 발행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