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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읍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로부터 무더기 형사고발을 당한 가운데,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에 100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대여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조정조서를 보면,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조합장은 대여원금채권 58억3천340만원, 이자채권 35억1천884만원 등 총 93억5천224만원을 업무대행사에 지급하기로 8월10일 조정 성립됐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주택법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합장은 법원 조정 성립 직후인 8월31일 개인사유를 들어 돌연 사퇴했다. 이 조합은 사업계획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 감리계약을 한 뒤 계약 당일 업체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10월2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로 사안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약 1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배임 행위”라며 “업무대행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100억원의 실체는 사실과 다르다. 조합원 분담금 계좌 및 업무대행비 계좌 내역을 보면 업무대행사는 2014년 5월9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9천246만원을 입금한 뒤 51억958만원을 출금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대여금 100억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조합 계좌에서 거래업체에 결제한 대금을 마치 자기들이 대납한 것처럼 대여금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현재도 다른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인 자들이 100억원 배임을 또 저지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며 “수기기관은 더 이상의 서민들 피해를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