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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취소사유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 관련 자료(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비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본지가 고분양가 특혜 논란을 제기하자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다’며 해명에 나섰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삼았다.
동두천시는 지난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지비를 223억원(택지공급가격 63억원/28.7%, 기간이자 78억원/35.3%,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1.8%, 그 밖의 비용 76억원/34.2%)으로 산정했다. 이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을 보면, 기간이자 산정방법은 ‘납부한 택지대금×기간이자 인정기간×금리’다.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택지비 비중이 30% 이하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이다.
총 분양원가를 1,064억원으로 산정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택지비 비중은 28.7%이기 때문에 6개월 인정기간과 금리를 곱하면 기간이자는 대략 2억원 안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기간이자를 택지공급가격보다 비싼 무려 78억원으로 인정해줬다.
특히 택지 가산비에 공사비(말뚝박기 공사, 암석지반 공사, 차수벽 공사 등)가 반영되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그 밖의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그 밖의 비용’이란 택지 공급가격에 더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생연지구 10블럭은 LH가 이미 택지로 개발한 땅이어서 공사비(택지 조성비)를 반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가 인정해준 ‘그 밖의 비용’이 택지공급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인 76억원으로 산출된 점도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주택법 제103조(벌칙)는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백모 부동산공학과 교수(위원장), 이모 건축사, 김모 세무사, 최모 원가관리사, 이모 감정평가사, 이모 주택관리사, 최모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이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현모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동두천시는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다’를 통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본지가 취재를 하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