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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무더기 형사고발을 당한 가운데,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에 100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대여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합의 조정한 사실이 9월9일 밝혀지자 조합원들이 “소송 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9월10일 통지서를 업무대행사에 보내 “지난 8월10일 조정한 결정문은 조합원들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한 소송 사기에 준하는 정관 위반행위”라며 “조합장은 귀사와의 재판 및 조정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임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 대여금 채무가 흠결 없고 정정당당했다면 귀사가 본 조합 업무의 부패, 비리의 상징인 조합장과 손을 잡고 법원을 기망해가며 조정조서를 꾸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사는 귀사의 현금재산을 당 조합에 대여한 것이 아니며, 그 권원이라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 조합의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문서”라며 “귀사에 곧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의 금액 확정 전까지 조정조서 채권의 현금화 행위를 시도한다면 채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반소는 물론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를 금감원 및 법원에 즉시 제소하여 조합원들 모르게 귀사와 조합장 간 공모하여 꾸며놓은 허위 채권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원들은 “어리석은 돈 욕심은 조합장과 귀사가 지금까지 조합에 안겨준 피해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우리 조합은 귀사가 관련된 모든 시행 현장에 같은 내용을 고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