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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준 것은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3년 1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관련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는 사용 승인도 해줬다. 이 땅은 맹지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9월13일 본지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A공장이 증설한 자연녹지는 2014년 1월1일 기준 1㎡당 9천59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용 승인 직후인 2014년 7월1일에는 무려 15배나 폭등한 14만1천300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 1월1일에는 25배나 오른 23만6천800원이 됐다.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A공장 증설 자연녹지(5,612㎡) 가격은 2014년 5천381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3억2천892만원이다. A공장 자연녹지 옆 임야는 2021년 1월1일 기준 1㎡당 8천12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맹지에 헐값이던 자연녹지는 현재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돼 A공장은 앞으로도 수십억원 이상의 부동산 차액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동두천시가 불법 특혜를 제공한 것은 제3자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증축 허가로 나갔는데 공장 증설은 안되는 것이었다”고 사실상 불법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