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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줘 수십억원 배임 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장 증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9월16일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3년 1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관련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는 사용 승인도 해줬다. 이 땅은 맹지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A공장이 2020년 8월 산업단지 내 부지에 공장 증축(1천200㎡)을 하겠다고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산업단지 불법변경에 대한 아무런 치유나 조치 없이 10월22일 또다시 허가를 해줬다. 동두천시는 여전히 A공장을 산업단지와 자연녹지를 포함한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연접한 자연녹지에 공장 증설 건축허가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동두천시는 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이라 허가해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