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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줘 수십억원 배임 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연녹지 공장 건축물이 산업단지를 침범하여 최소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증축 허가를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눈감아주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맹지인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러면서 A공장을 산업단지와 자연녹지를 포함한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자연녹지 공장이 산업단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고 2020년 10월22일 산업단지 내 부지에 A공장 증축(1천200㎡)을 또다시 허가해줬다.
앞서 동두천시는 2013년 1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관련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자연녹지의 공장 사용을 승인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밖 경계지점에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는 별개 문제로 조치할 게 없다”는 등 현장감 떨어지는 해명으로 일관, 산업단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24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겠다”며 즉시 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