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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취소사유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해 이중 폭리를 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임대아파트 용지였던 생연지구 10블럭을 분양아파트 용지로 승인해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 관련 자료(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비공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본지가 고분양가 특혜 논란을 제기하자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다’며 해명에 나섰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삼았는데, 그중 하나로 택지 가산비에 공사비(말뚝박기 공사, 암석지반 공사,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 등)가 반영되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그 밖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연지구 10블럭은 LH가 이미 택지로 개발한 땅이어서 택지 가산비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지난 6월21일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분양가(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건축비 부분의 토목공사비에 토공사 5억6천760만원, 흙막이공사 3억1천76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산정 및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택지 공사비 10억원을 이중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나머지 66억원에 대한 동두천시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시행사는 평당 분양가를 1천43만6천994원으로 신청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택지비를 223억원(택지공급가격 63억원/28.7%, 기간이자 78억원/35.3%,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1.8%, 그 밖의 비용 76억원/34.2%)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한다.
기간이자는 대략 2억원 안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동두천시는 기간이자를 택지공급가격보다 비싼 무려 78억원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갈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으면서도, 뒤에서는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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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