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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 비서실장(별정6급) 오모씨가 업자와 함께 양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9월30일 본지 취재 결과, 오 실장은 지난 3월2일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부림텍에서 대관업무를 보고 있는 임원 A씨와 양주시 관계자를 만났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위치한 부림텍은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18년 9월24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동두천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2019년 1월29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등 사례를 찾기 힘든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동두천시는 또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사업소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췄음에도 그동안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위반)으로 수십차례나 부림텍에 일거리(민간위탁)를 몰아주다가 경기도 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장 비서실장이 이 업체에서 대관업무를 보는 A씨와 양주시를 방문해 궁금증을 키운 것이다. 부림텍은 관계자가 양주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인수,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각자 일을 보러 양주시청에 갔다가 A씨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인사를 시켜준 것일뿐 무슨 일을 도와주려고 같이 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오 실장이 차 한 잔 마시러 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A씨와 내 사무실에 함께 들어왔다”며 “A씨는 처음 본 사람이었다. 특별한 얘기를 나눈 것은 없고, 커피 먹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환경위반업소’ 명단에 부림텍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누락해왔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계약서도 없이 환경사업소에서 5년간 헐값에 처리해주는 특혜도 일삼았다.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사료제조 휴업신고 사실을 은폐했으며, 휴업기간에도 수의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돼지 먹이로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계속해서 생산해도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취소되자 사흘 뒤인 2월1일 부림텍은 동두천시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고, 최용덕 시장은 7월16일 부림텍을 찾아가 ‘동두천시 제39호 착한일터’로 선정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