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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취소사유 논란 등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승인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가 ‘가상·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최초 자본금 3천만원에 불과했던 신생 업체의 1천억원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의구심에 더 큰 불을 지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생연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2021년 3월15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시민 안전까지 무시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송내동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령 별표1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이다.
특히 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는 ‘시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30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제외된다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생연지구 B10블럭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해영향평가 협의 의무 조항은 2005년 7월27일 신설됐으며, 2002년 6월 생연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완료된 송내지구의 싸이언스타워는 개별법에 따라 2006년 11월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동두천시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6월25일)하기 전 <문화일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재하는 등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