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줘 수십억원 배임 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대장도 분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맹지인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다. 2014년 6월에는 공장 사용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건축물대장을 하나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10월1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를 보면, 대표 지번 외 2필지로 나온다. 건축물현황은 2014년 6월 증축된 건축물이 3개 등록되어 있다.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538.2㎡ 2개동(창고), 일반철골 경사지붕 104.34㎡ 1개동(공장)이 그것이다. 2015년 4월에도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52.54㎡(공장) 1개동이 신축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자연녹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에 해당돼 동두천시가 대형 특혜를 준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측은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는 관리 규정이 다르므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겠다”며 사실상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