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2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30일 동안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휴업 기간 외에 제가 결근한 날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업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일수가 줄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휴업을 실시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으로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업 등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40일로 가정하고, 휴업 기간 30일을 제외한 210일을 정상 출근한 경우 출근율은 210일/240일=87.5% 이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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