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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논리적인 기고문에 유감을 표한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비교한 대장동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를 비교해서 시의 사업을 흔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비유로 마치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특정하고 있다.
물론 대장동 사건 역시 토건세력의 투기 문제이지만 시장의 잘못이 판명된 것도 아닌 시점에서 비교의 논의는 무리가 있다. 완전히 잘못된 비교로 시민이 제대로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 시설의 필요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그리고 기고문의 문제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진행중단 및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비논리성에 대해 언급하겠다.
주장의 대전제는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빨리하는 것(속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민간투자사업을 인정하는 글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장자의 모든 논리는 처음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비유와 질못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전제가 참이고 건전해야 결론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
첫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구조물이 불안전하며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의정부(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5년 내 보수비용이 1천733억8천900만원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셋째, 고농도 하수(설계기준 BOD 151.0 초과) 유입으로 1일 35,000㎥ 생물반응조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10.0→3.0으로 강화되어 생물반응조 증설 및 후속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의정부시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첫째, 환경부와 노력. 2019년 1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를 통해 1단계 성능에 대한 평가 및 2단계 경제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건설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결과 16개 대상시설 중 의정부를 포함해서 재건설 타당 시설 4개로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환경부로부터 현 3개 처리장을 기존 1처리장 부지에 현대화‧집약화‧지하화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둘째, 기흭재정부 심의. 2020년 9월 기흭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셋째, 2021년 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 및 적합한 추진방식인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격하다는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4. 잘못된 비유로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 호도
“요즈음 전국을 강타하는 성남시 대장동 민관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천억원 특혜로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 공공하수처리 민투사업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충족해 간다 하여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모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가 잘못되었다. 즉, 대장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틀 안에 민간과 성남시가 합작한 것이라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완전히 민간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둘째,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간투자사업은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다. 의정부는 민간제안방식을 취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혜택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보면 오해가 해소된다. 일단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반려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수용할 경우 타당성과 공정성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피맥)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업이다. 또한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제3자 공고를 할 예정이며 사전에 전문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서 초안을 만들고 적법성과 혜택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PIMAC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
셋째, “아무리 법적 절차를 충족해 간다 하여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의 어패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공공하수처리사업은 시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이다. 관련법상 합법적 절차를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5. 합리적인 대의민주주의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 적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에 대해 과연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간접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주지하다시피 시의회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인 대의기구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만약 주장대로라면 시의회 해체와 46만 시민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사진행을 해야 할 판이다. 자신도 시의원 출신으로 대의기구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역으로 46만 의정부시민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6. 올바른 법률용어의 필요성
“미필적 고의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형식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容認)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시민의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찌 미필적 고의란 말인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쓴 의도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2021년 6월 의정부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건설기간 기존 시설의 무중단 운영계획 수립, 하수도사용료 인상 억제를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며,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지내온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제1, 2, 3 하수처리시설 모두를 기존 제1처리장 부지 내에 지하화하고 상부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산책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며 판단이다.
7. 시의원 폄하발언 유감
“사업추진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속기록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표결을 통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깊은 문제의식이나 고민 없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 말은 심히 유감스러운 말이다. 사전에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표결을 하였다. 이전에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 해결한 건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 식으로 시의원 13명을 폄하하는 발언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고자는 잘못된 대전제를 통해 자가당착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으며 또 전혀 성격이 다른 대장동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대장동’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