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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10월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우리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이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320억원이 소요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가 이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라며 “1,000억여원이 필요한 녹양동·자금동 주민센터 이전과 민락·호원·흥선권역 복합체육센터 그리고 원도봉·반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도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구 의원은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유휴자산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재산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집행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밑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