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공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1·2동과 3동 사이에 건립되는 673세대급 브라운스톤 흥선아파트 공사에 대해(시공자 이수건설) 가능2동 주민 20여명은 9일 3시 공사현장 앞에서 소음, 분진, 매연, 도로파손 등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밤낮 공사소음에 시달린다. 방음벽 시설도 완벽하지 않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 2천982만원과 이수건설에서 1천500만원을 내서 도합 4천500만여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공사현장 인근 집들에 대한 보상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1억, 못해도 6천500만원에서 7천500만원대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건설 현장 담당자는 “방음벽 관련 소음으로는 기준치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다. 법규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공사중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즉각 보수하고 있다”며 “주민측이 증명자료 없이 보상액을 과다요구하고 있다. 현재 3동은 34세대에 가옥주 50만원, 세입자 20만원 등으로 1천350만원에 합의를 봤다. 1·2동은 가옥주 60~70세대에 세입자까지 190세대로 추정했다. 우리는 그런 추정을 기초로 4천500만여원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장 소장은 주민들의 항의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있다. 먼지 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아침 저녁으로 대형 공사차량의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다. 공사 허가를 내준 시청부터 반성하고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