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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2021-11-10 09:42:55 입력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과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건수가 26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를 받은 인원도 132만명, 총 진료비는 409 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7만969곳 중 1만1687곳(16.5%),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의료기관 6곳 중 1곳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전화상담·처방 환자들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뇌경색증, 협심증, 기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순이었고, 이들 상병의 전화상담 및 처방 비율은 전체의 43.4%였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원격의료가 더욱 힘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 아래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격의료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던 의사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 의사회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약 64% 정도이지만, 원격의료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회원이 많아져서 ‘매우 증가한다’ 159명(23.6%), ‘증가한다’ 426명(63.1%) 등 원격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답변만 86.7%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거대한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대보다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필요 부분에 원격의료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에 유감입니다. 의료 플랫폼 기업이 공공성이 아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약물 오남용, 질병명 및 투약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료계 흐름 왜곡 가능성이 있는데 제대로 된 규제나 통제가 없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 환경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의원 등으로 전송하면 의료인이 이를 분석하고 진료 등을 권고하는 것이 원격의료의 핵심 기술인데, 대한심장학회·대한부정맥학회처럼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해당 기기는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법 위반 우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워치 등 심전도 원격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된 양상입니다. 전문가인 의협과 그 외 의료단체가 정부와 같이 원격의료 TF팀을 형성해서 환자들에게는 안정성과 경제성, 약물 오남용 통제, 의사 및 약사 등 의료인들에게는 법률적인 책임 범위 결정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필자가 2020년 9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고했던 ‘핵심은 원격진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웨어러블 진단기기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려면 전문가의 직능별 이권만을 내세우는 단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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