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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제1치적 중 하나인 ‘청정계곡 불법 정비’가 동두천 지역은 계속해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암 봉향각이 소요산 계곡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데 이어 탑동 계곡에도 불법 건물이 동두천시의 묵인 아래 존치되고 있다.
탑동 계곡의 한 식당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지사의 대대적인 ‘청정계곡 불법 정비’ 사업에 따라 화장실과 식당 건물 일부가 하천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화장실이 ‘약수터 및 계곡 물놀이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이고, 식당 건물은 ‘주거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법을 눈감아줬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다른 식당 7곳의 불법 시설물은 2020년까지 모두 정비했다.
11월10일 현장을 확인했더니, ‘열린 화장실’이라는 곳은 문이 굳게 잠긴 채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화장실’이라는 주장이 무색했다. 하천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식당 건물도 그대로였다.
동두천시는 특히 화장실과 식당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소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무단점유 지역을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1월11일 “시장님 결심을 받고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열린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킨 기획재정부 소유의 하천 부지를 불하받도록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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