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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의정부지회는 11월9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보호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잦은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갑질로 노인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기관에서는 연고, 파스조차 주지 않고 공상 처리는커녕 ‘치료받으러 다니려면 사표를 내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고 연차 내고 병원에 가라’고 요구했다”며 “요양보호사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답게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7천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실태 조사하라.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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