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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판 대장동?’ 불법 아파트 폭리 계산 논란
시행사가 제시한 21년치 이자 100% 수용…동두천시-시행사 ‘한몸’ 행각 계속
  2021-11-16 11:49:01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시행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을 100% 수용하는 등 ‘한몸’ 행각이 노골적으로 계속된 것이다.

동두천시는 2021년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택지비를 223억원(택지공급가격 63억원, 기간이자 78억원,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 76억원)이나 인정해줬다.

택지비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했으며, 기간이자는 대략 2억원 안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동두천시는 기간이자를 택지공급가격보다 비싼 78억원으로 인정해주는 등 폭리 특혜를 줬다.

11월16일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 등 자료를 분석해보니, 동두천시는 시행사가 제시한 기간이자를 별다른 문제 없이 100% 수용해줬다.

2000년 6월26일 납부한 계약금 5억7,940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25일까지 7,853일을 적용한 뒤 금리 9.882%를 곱해 12억3,187만원을 이자로 인정해줬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6월25일이었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이다.

한편, 2003년 6월26일 납부한 잔금 52억1,460만원에 대해서는 6,758일에 금리 6.910%를 곱해 66억7,151만원을 인정해줬다.

2021년 3월15일 납부한 용도변경 추가대금 6억4,460만원에 대해서는 286일에 금리 3.428%를 곱해 1,731만원을 인정해줬다. 이에 따라 기간이자 총 78억7,167만원이 분양가에 포함됐다.

그러나 계약금과 잔금은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에게 전매를 한 동남주택산업이 납부한 것으로, 지행파트너스는 2021년 3월15일이 되어서야 용도변경(임대주택용지→분양주택용지) 추가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기간이자 인정기간 적용에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택지비 구입 금액하고 가산 금액이 많다. 이자율이 거의 6~7% 정도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간사(공무원)는 시행사를 대신하여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동두천시 공무원인 간사는 “그때 아시다시피 IMF가 터져서 원래는 분양용지로 LH에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미분양으로 있었다. 2000년 분양 완료 후 20년 가량 공사를 안했다. 작년에 지행파트너스를 통해 매매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 매입한 가격을 따진다. 그중에 또 가산을 해줄 수 있는 게 기간이자랑 그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다. 20년 이상 넘다 보니까 IMF 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자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산정해주다 보니까 64억원의 토지 매매한 가격보다 이자율이 70억원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심사위원들은 시행사가 제시한 기간이자 등 분양가 내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1-18 11:25: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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