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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일반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시행사와 ‘한몸’ 행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다’ 코너를 이용해 궤변과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21년 3월15일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314세대(32평형)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11월12일 시 홈페이지에 ‘2021. 11. 2.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정계숙 시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정 의원이) ‘2012년 6월 건축과에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언했다”며 “택지의 용도는 도시재생과 업무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위와 같은 LH의 회신내용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6월25일자 ‘생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용도변경(분양)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보면, 동두천시 건축과(택지개발담당부서)는 “택지 공급계약서(임대용지) 및 사업시행자의 용지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지구 10블럭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선 2012년 4월20일 동두천시 건축과는 생연지구 10블럭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용도 확인’을 위해 LH에 공문을 보냈고, LH는 “지정용도는 ‘임대(○)’”라고 못박아 회신했다.
불법 아파트 승인 및 분양가 폭리 특혜 등을 일삼은 동두천시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시 홈페이지에서까지 거짓말을 쏟아내는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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