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관내 노후불량 주거지 2개소에 대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금의예정지구(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를 경기도에 시범사업대상지구로 신청해 11월17일자로 지정 받았으며, 이와 병행해 가능동 노후불량지역에 대해서도 2차지구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13일 이들 2개소를 포함한 도내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지역은 11월18일부터 2011년 11월17일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 밀집지역은 광역적인 계획수립 적용이 불가피해 뉴타운 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2007년부터 동시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7년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를 위해 예산을 확보중이며,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