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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승인하는 등 시행사와 ‘한몸’ 행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지하수 개발행위도 엉터리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해준 사실이 11월17일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2021년 3월15일)하기 전인 2020년 10월26일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 신고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신고서 접수 당시 토지소유권이 없던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면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설치도,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귀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A회사가 굴착신고를 할 때 지행파트너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다”며 “첨부된 토지대장에는 지행파트너스가 소유권자로 나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행파트너스는 2020년 8월19일 생연지구 B10블럭을 매입한 뒤 한 달여만인 2020년 9월28일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다.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접수되어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