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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강력 주문한 언론 대응 일환으로 동두천시가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일부 핵심 비켜 가기 말장난과 거짓 주장 등을 되풀이하는 것도 모자라 동문서답형 해명도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업체 비호’ 동두천시, 산업단지 불법변경 특혜>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들에서 “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줬다”며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3년 1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관련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는 사용 승인도 해줬다. 이 땅은 맹지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A공장이 증설한 자연녹지는 2014년 1월1일 기준 1㎡당 9천59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용 승인 직후인 2014년 7월1일에는 무려 15배나 폭등한 14만1천300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 1월1일에는 25배나 오른 23만6천800원이 됐다”며 “A공장 자연녹지 옆 임야는 2021년 1월1일 기준 1㎡당 8천120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맹지에 헐값이던 자연녹지는 현재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돼 A공장은 앞으로도 수십억원 이상의 부동산 차액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동두천시가 불법 특혜를 제공한 것은 제3자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분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연속 보도했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사실은 이렇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개별지와 표준지에 대한 특성 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매년 상승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동두천시가 저지른 각종 불법 특혜 내용은 일절 해명하지 않은 채 상식적으로 일반화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만 설명하는 등 핵심을 비켜 가며 건수 올리기식 동문서답형 주장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