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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최용덕은 역대 최고 특혜·무능 시장으로 남을텐가”
‘동두천 대장동 게이트’ 생연10블럭 관련 동두천시 ‘사실은 이렇다’ 기만적 답변에 분개
  2021-12-03 10:10:52 입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성남의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로 여겨지는” 동두천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 사건을 11월2일에 이어 12월1일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무려 다섯 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당초 임대주택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동두천시 결정이 잘못됐다며 “최종적인 책임은 최용덕 시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은 우리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실려 있는 팩트 없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물은 뒤 “지난 11월2일 본 의원이 임대주택용지였던 생연10블럭의 사업 승인 문제점을 발언하자 그 내용을 해명한답시고 올려놓았는데, 귀책사유는 뒤로 한 채 알맹이 없는 껍떼기 답변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첫째, 생연10블럭은 2020년 9월28일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준 것은 땅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사안인데 왜 답변을 안하나?

본 사업은 2020년 12월30일 신영신탁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된 채 분양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무엇이 급해서 접수 당일 관련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 최용덕 시장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인가? 아니면 특혜행정인가?

둘째, 생연10블럭은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묵인해 주면서 2021년 3월15일 오후 2시까지는 임대주택용지였는데 최용덕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줬는지 이 엄청난 특혜행정에 대해 답변하라.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이 토건세력 배 불리는 행정의 선봉에 계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의 2항에 따라 생연10블럭은 6개월치 기간이자만 적용받아야 함에도 21년치 78억7천만원을 적용해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1,020만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그 계산방법이 최용덕 시장은 맞다고 확신하나?

넷째, 말뚝박기 50억원, 흙막이 차수벽 18억원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증빙서류는 왜 제출하지도 않고 껍떼기 답변만 하나? 

다섯째, LH가 왜 매매계약을 승계해 주었는지?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 6억4,400만원을 받아간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동남주택이 109억1천만원의 이득을 남기며 팔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왜 질의를 안하는지? 그것은 사인간 거래라 시민들의 피해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인간 특약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1998년 당시 생연지구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로 택지를 공급하던 중 1999년 12월28일 법이 개정됐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공급된 생연10블럭은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공공택지에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고 마냥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나?

LH를 상대로 서민 주거 아파트 공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시가 정작 해야 할 답변은 뒤로 한 채 LH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목불인견이다. 정부 개발 택지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기간이자 적용도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과는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라는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한 사실이 없나? 이러한 허위 답변은 더 큰 위법의 증거로 남아 의혹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축과는 2012년 4월20일 LH에 공문을 보내 임대주택용지임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25일 기획감사실 주관 생연10블럭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 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하며 언론보도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답변이 곤란하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핵심 내용은 모두 빼고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옹색한 껍데기 말장난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고 공박했다. 이어 “부시장은 800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의회 기능을 잘 안다는 분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 뜻대로 사업자가 1천억원을 벌든 2천억원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들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영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공공택지에 대한 기간이자는 21년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용지에 아무 조건 없이 토건세력 배 불리는 분양주택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전국 최초의 미담사례로 널리 홍보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진 답변은 최용덕 시장의 의견이 반영돼 결재를 한 것인가?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시 역대 최고로 무능한 시장이라는 과오를 남길 수 있음을 인식하라”면서 “이제 팩트에서 빗나간 답변은 그만 하고 잘못된 행정은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정의로운 시정, 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토지사용승낙서, 분양가 산정기준 자료, 말뚝박기 및 흙막이 차수벽  공사를 하기 위한 지질검사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라”며 “분양가 산정이 잘못됐다면 토건세력 배 불리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연10블럭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2021-12-03 10:44: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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