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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동두천 대장동 게이트’로 지목된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 아파트 인허가 사건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월15일 임대주택용지인 생연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분양아파트(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32평형 314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토지사용승낙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정계숙 의원은 12월15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에서 최용덕 시장을 상대로 생연10블럭 문제점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대부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잘 모르겠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생연10블럭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묻자 “5분발언 5회, 신문보도 9회 정도로 많이 나왔으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피해가려 했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된 시정질문에서 최 시장은 ‘생연10블럭이 임대용지인가 분양용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분양으로 하기로 정책 결정을 했다”며 “임대보다는 분양이 낫다고 생각한다. 1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된 것은 동두천시 역사상 최초의 일로 다행스럽다. 분양으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임대가 아닌 분양아파트로 허가하기 위한 충족 요건은 뭔가?’라는 질문에는 “잘 몰라 답하기 어렵다. 다만 법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자들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최종 책임자가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지질검사서 및 말뚝박기 공사비 50억원 산정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게 옳은 일인가? 자료 요구가 부당하거나 보안 사항인가?”라고 따지자, 최 시장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면 이유를 밝혀보라’는 질문에도 “서면으로 해명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분양주택사업을 승인한 것은 원천무효다.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최 시장은 “저한테 일일이 질의를 하나. 법률적 검토는 과장이 한다. 잘못됐다면 고발하라.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처벌받아야죠”고 말했다.
“분양주택사업 승인 책임자가 행정의 문제점을 조치하면 되지 질의하는 의원에게 고발하라고 하는 게 적절한 말이냐?”는 질책에는 “무엇이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 땅이 아닌 곳에 허가해준 것은 원천무효다. 그래서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직원들이 괜찮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LH에 의하면 토지매입시 임대용지로 감면된 취등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분양용지가 된다. 2021년 3월15일 감면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분양용지가 된 것이다. 10% 완납해야 분양용지죠?”라고 물었고, 최 시장은 짧게 “네”라고 했다.
“그런데 임대용지를 가지고 분양사업 승인절차를 밟았다. 원천무효다”라는 비판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점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기간이자를 21년치나 인정해주고,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허가가 나간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기간이자 산정 기준은 서로 상충되니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더 검토하겠다. 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이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봐야 하는데, 행정적 착오에 따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높은 분양가로 계약했다. 분양가 낮춰라. 토지사용승낙서도 책임져라. 문제점은 바로잡아라”고 하자, 최 시장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고 불가능하면 못한다.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