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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시장비서실 민원상담관이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한데 이어 ‘동두천 대장동 게이트’로 지목된 아파트 시행사까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15일 동두천시로부터 임대주택용지인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분양아파트(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32평형 314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행파트너스는 본지의 수십여 기사 중 9건을 골라 12월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2천700만원)을 청구했다.
최 시장은 12월15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 생연10블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신문보도 9회 정도로 많이 나왔다”며 근거 없는 답변을 해 궁금증을 일으킨 바 있다.
지행파트너스는 “사업 과정에 각종 불법과 특혜가 개입하였다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어 허위사실들을 바로잡고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하고자 기사 1건당 영업상 신용 및 이미지 등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앞선 2019년 5월31일 최용덕 시장은 본지를 상대로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이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3천만원)을 청구하고, 7월26일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장의 비서인 민원상담관(별정6급)도 지난 2월 본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원상담관은 1월28일 <‘맹지 개발행위허가’ 동두천시장 최측근이 개발 시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급된 ‘최측근 B씨’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두천시는 현재 본지에는 행정광고 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상당 기간 동안 시정 홍보용 보도자료조차 발송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