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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대장동 게이트’ 제기한 시의원에게도 ‘으름장’
아파트 시행사, 정계숙 의원에게 “허위사실 법적 조치” 내용증명 보내
  2021-12-27 17:01:16 입력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2천700만원)을 청구한 동두천 아파트 시행사가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에게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월27일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로부터 임대주택용지인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분양아파트(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32평형 314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행파트너스가 지난 11월29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행파트너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3명(본지 사건은 4명이 수임)은 내용증명을 통해 정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중지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2월1일(동두천시의회 제300회 정례회)부터 1년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생연10블럭 문제를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와 관련, 지행파트너스 대리 법무법인은 “우리 사업은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친 것”이라며 “‘성남의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 ‘공공기관이 합류된 행정 농단 게이트’, ‘동두천판 대장동’ 등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한 것은 마치 지행파트너스가 행정기관과 부정하게 공모하거나 부정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특히 매우 부정한 사업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오해나 근거 없는 비난을 삼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며 “이 내용증명 이후에는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행위를 방치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겠다. 의회 외부에서의 각종 공식,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내용증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1년 12월1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당초 임대주택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동두천시 결정이 잘못됐다며 “최종 책임이 있는 최용덕 시장은 역대 최고 특혜·무능 시장으로 남을텐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월15일에는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하며 최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2022-02-07 17:36: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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