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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에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주민 3명은 1월17일 의정부시 주택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 및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30일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1명을 위촉했다. 이후 한 주민이 의정부시에 ‘선거관리위원 공개추첨 부적정’ 민원을 제기하자, 의정부시는 2021년 10월6일 아파트를 방문하여 CCTV를 판독한 뒤 10월1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기간을 위반했고, 추첨함을 몸으로 가려 탁구공을 꺼내는 등 공개추첨 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위반행위가 중대하므로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촉행위의 효력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 추첨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리규약 개정안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운운하는 공문을 받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